한국방언학회 학회 규정
韓國方言學會 會則
(2021. 10. 18. 개정)
[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本會는 ‘韓國方言學會’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本會는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本會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가.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물의 보급
- 나. 방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한 행사의 개최
- 다. 會誌 및 圖書의 간행
- 라.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실)
本會의 사무실은 당해 연도 회장이 재직하는 소속기관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 원 ]
제 5 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나. 일반회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방언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제 6 조 (가 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행사 참여 및 원고 투고 등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등의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징 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끼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 3장 조직 ]
제 9 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이사 약간명(총무, 연구, 편집, 정보 등),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임원회 및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
- 나. 수석부회장은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有故時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다. 이사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각 이사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총무이사 - 서무(각종 서류 관리, 회원 연락 관리, 기타 非明示된 일반 서무)와 재무(재정 관리 및 학회의 각종 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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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이사 - 공동연구회 기획, 논문 청탁, 대외 연구 여건 조성 등 학술활동 일반, 각 지역 회원 연락 관리 및 지역 연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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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이사 - 회지 및 도서의 간행, 출판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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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이사 - 홈페이지 작성 및 관리 등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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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사는 본회의 활동 및 회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원회에서 하며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4장 회 의 ]
제 14 조 (총 회)
회원 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전국학술대회 일정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총회의 기능)
회원 총회는 임원 및 회칙을 인준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며 감사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 16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7 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학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라.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마. 회칙의 개정,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의 입회 및 退會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8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겸하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 19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본회 관련 간행물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편집위원회의 내규 및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1 조 (정족수)
회원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可否同數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5장 재 정 ]
제 22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로 한다.
제 23 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회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회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附則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