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편집위원회 규정

home학회지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방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방언학》 편집 규정

  • 1. 편집 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재, 발간회수를 결정하고 논문의 접수, 평가, 게재여부 결정 및 출판의 일을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당연직 편집위원과 위촉직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가 되고 위촉직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겸한다.
  • 3. 편집이사를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회의는 논문 마감 후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이 참여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 5. 《방언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책표지
    • 내표지
    • 논문(투고, 청탁) : 논문의 체재는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하고 각주와 참고문헌 방식은 별도의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 휘보
    • 회칙
    • 학회지 발간 규정
    • 학회지 편집 규정
    • 논문 투고 규정
    • 논문 심사 규정
    • 논문심사결과서 양식
  • 6. 논문 말미에 다음 사항을 부가한다.
    • ※ 필자이름 및 소속
    • 전자우편 주소
    • 접 수 : 200 년 월 일
    • 수정본 접수 : 200 년 월 일
    • 게 재 확 정 : 200 년 월 일
맨위로
닫기

전체메뉴

(41566) 대학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110-1호

TEL : 053-950-5107 |E-MAIL : koreadialec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