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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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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언학회 연구윤리 규정

(2021. 4. 20. 개정)
본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 규정’)은 한국방언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의 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 자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원은 연구 논문 발표 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기 위하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1조 (책임)

  • 논문의 필자는 사실에 기초한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논문의 필자는 선행 연구를 철저히 검토할 의무가 있고 이를 활용할 경우 그 업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표할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성과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인용 표시 및 표절)

  • 가. 논문의 필자는 일반화된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인 양 제시해서는 안 된다.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식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
  • 나. 논문의 필자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성과를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새로운 성과인 양 제시해서는 안 된다.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및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식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
  • 다. 논문의 필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공개된 학술 자료가 아닌 경우, 반드시 그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하여야 한다.
  • 라. 표절에는 인용 표절, 번역 인용 표절, 2차 문헌 표절, 논증 구조 표절 등이 포함되므로 관련 사항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고의로 원저[필]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 체계 등을 도용하는 행위,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표절에 포함된다.

제3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 가. 논문의 필자는 다른 학술지, 잡지 등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물을 투고해서는 안 된다.
  • 나.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자신의 저서나 학위 논문의 일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 결과를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공동 연구자 표시)

  • 가. 논문의 필자는 공동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반드시 공동 필자로 제시해야 한다.
  • 나. 공동 연구 논문의 필자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순서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다. 논문 투고 시 공동 필자 중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이해 상충 보고 및 심사자 회피)

  • 가. 논문의 필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해 상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나. 논문의 필자는 특정 심사자에 대한 회피를 희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6조 (책임)

  • 편집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7조 (공정성)

  • 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모든 필자에 대해 학자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모든 필자에 대해 선입견과 친분을 배제한 채 오로지 투고 규정과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논문의 필자가 회피 심사자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위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 (비밀 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을 포함, 투고된 논문 내용을 제3자에게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 (책임)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을 논문 심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리는 책임을 진다.

제11조 (적임성 판단)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공정성)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이나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서 작성)

  • 가.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전문 학자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근거를 심사서에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관한 여러 사항을 공개해서도 안 되며,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 가. 한국방언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 5인의 위원과 편집위원장 등 총 6인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나. 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역할)

  • 가.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폭넓게 검토한 후,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나. 윤리 규정 위반 사항이 학회지 게재 논문의 위·변조, 표절,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제17조 (조사에의 협조)

  •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 규정 위반이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9조 (비밀 유지)

  •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1조 (규정의 개정)

  • 가. 윤리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임원이 발의할 수 있다.
  • 나. 임원회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附則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규정의 준수)

  • 한국방언학회의 신규 회원 및 기존의 회원은 이 윤리 규정의 발효와 더불어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정 위반 제보)

  • 윤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회원은 실명으로 학회 위원회에 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윤리 규정 위반 문제를 학회에 제보한 회원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징계 절차 및 내용)

  • (1) 위원회로부터 윤리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어 보고되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2) 위원회로부터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 대한 징계는 임원회에서 주의,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자격 박탈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여 그 내용을 결정한다.
  • (3) 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징계 일 기준으로 2년간 ≪방언학≫에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시행 지침의 개정)

  • (1) 시행 지침의 개정은 3인 이상의 윤리위원이 발의할 수 있다.
  • (2) 시행 지침의 개정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附則

  • 1.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 2. 이 지침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시행 지침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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