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언학》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 접수 후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투고 논문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논문 접수 후 5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이사에게 보내야한다. 위 기간 내에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1차 독촉하되 특별한 이유 없이 독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그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다섯 등급의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한국방언학회 논문심사결과서 참조).
① 연구 주제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② 이론과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③ 자료 수집과 처리의 충실성 및 적절성
④ 논리 전개 및 용어, 개념, 초록의 적절성
⑤ 선행 연구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5. 논문심사결과서에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 가운데 어느 하나로 종합평가 하고 평가 사유를 밝혀 편집이사에게 보낸다.
6. 편집위원회는 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심사를 하고 각 논문의 게재 및 수정 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기 편집 회의는 연 2회 열고, 그 시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 편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7. 다소라도 논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8. 편집이사는 최종 결정 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그 결정만을 통보한다.
9. 최종 판정에 대하여 논문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10.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에는 최초 심사위원 중의 1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