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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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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언학회 논문심사 규정

[원고의 투고]

  • 1. 《방언학》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 접수 후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투고 논문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논문 접수 후 5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이사에게 보내야한다. 위 기간 내에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1차 독촉하되 특별한 이유 없이 독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그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논문 심사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다섯 등급의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한국방언학회 논문심사결과서 참조).
    • ① 연구 주제의 타당성 및 창의성
    • ② 이론과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 ③ 자료 수집과 처리의 충실성 및 적절성
    • ④ 논리 전개 및 용어, 개념, 초록의 적절성
    • ⑤ 선행 연구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 5. 논문심사결과서에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 가운데 어느 하나로 종합평가 하고 평가 사유를 밝혀 편집이사에게 보낸다.
  • 6. 편집위원회는 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심사를 하고 각 논문의 게재 및 수정 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기 편집 회의는 연 2회 열고, 그 시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 편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7. 다소라도 논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8. 편집이사는 최종 결정 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그 결정만을 통보한다.
  • 9. 최종 판정에 대하여 논문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10.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에는 최초 심사위원 중의 1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1. 투고된 논문은 돌려주지 않는다.
  • 12. 심사위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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